[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22 (2016. 5.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1청구인은 하지기능 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이동 장비인 이동식 리프트를 필요로 하고, 종전 주소지 인근의 임대기관으로부터는 재임차가 불가능하여 해당 장비를 임차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835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2013.11.22. 공동으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6.17. 제1청구인이 OOO을 2015.4.10.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지체장애 1급인 제1청구인이 보행이 불가능하여 이동식 리프트의 사용이 필수적이나 고가의 장비라서 구매하지 못하고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4년 6월경 이동식 리프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차를 원하였으나 임대기관에서 장비를 임차하려는 대기자가 많아 바로 임대가 어렵다고 하여 다른 임대기관을 수소문하던 중 고양시 관할 기관에 이동식 리프트의 여유분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임차하기 위하여 제1청구인의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세대분가하게 되었던바, 세대분가 전에 처분청에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자가 취득세 추징에 대한 언급 없이 세대분리 기간 동안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내용만 안내하여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2013.11.22.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4.6.17. 제1청구인이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명백하고, 장애인용 이동식 리프트를 임차하기 위한 세대분가가 위 감면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OOO은 2013.11.18.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2013.11.22.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4.6.17. 제1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15일 후인 2014.7.2. 제1주소지로 다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4.10. 청구인들에게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을 결정·통지하면서 추징에 대하여 안내하였던바, ‘차량취득세 감면통지 및 사후관리 안내’(부과과-29812, 2013.12.16.)에는 “2013.11.22.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아울러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된 차량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미이행 시 이미 감면된 차량취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되고, 자동차세도 새로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제1청구인의 장애 사실현황 및 주소이전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청구인은 근육병으로 인하여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 주장에 의하면 제1청구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동식 리프트(들어서 옮기는 장비)가 아니면 용변기에 앉히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난다.
(나) 이동식 리프트는 OOO 이상의 고가의 장비로서 청구인들은 경제적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기관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해 오던 중 임차기간이 2014년 6월로 만료되었고, OOO소재 임대기관(2개소)에서는 신청 대기자가 많아 재임차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관련 기관을 수소문하여 OOO 소재의 임대기관에 이동식 리프트의 여유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임차하기 위하여 제1청구인을 제2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제1청구인의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처분청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하여 문의하여, 취득세에 대한 언급 없이 세대를 분리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던바, 청구인은 취득세가 추징된 후에야 자동차세와 취득세의 담당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한편, 제1청구인은 심판청구 후인 2016.1.25. 사망을 사유로 2016.1.29.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폐쇄된 사실이 2016.2.25. 발급된 제1청구인의 기본증명서에 나타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범위를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면제된 세액의 추징 요건을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더라도 추징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시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제1청구인은 하지기능 지체 1급 장애인으로서 이동 장비인 이동식 리프트를 필요로 하는 점, 당초 임차하여 사용하던 해당 장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제1주소지인 OOO 소재의 임대기관으로부터는 재임차가 불가능하여 해당 장비를 임차할 목적으로 제2주소지로 이전한 점, 제1청구인은 해당 장비를 임차한 후 제1주소지로 재이전하여 제1청구인과 제2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점, 제1청구인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는 제2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이는 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조세정책 차원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청구인의 일시적인 세대분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분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