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12., 2016. 1. 8., 2017. 12. 8.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별지 3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