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2228 (199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2.22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 대지 225㎡, 건물 391.56㎡중 9분의 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8.8.1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8.8.14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3.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5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1층과 2층이 공부상 점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점포로서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청구인 가족과 임차인인 청구외 OOO과 OOO의 가족들이 쟁점부동산의 3분의 2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1층과 2층이 점포로 등재되어 있고, 1층에는 임차인 OOO이 OOO식당을 영위하였으며, OOO에게 임대하기 전에 사진관과 인쇄소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현재 지하실은 OOO가 OO수예공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점포로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외 3인은 1986.2.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6.10.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8.8.1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8.8.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1층은 점포 124.46㎡, 2층은 점포 125.75㎡, 3층은 15.6㎡, 지하실은 125.75㎡로 총 건물면적 391.56㎡중 점포가 250.21㎡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공유자인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외 7인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7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나 사용용도와 임차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가 1998.7.30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번호 : OOOO OOOOO) 관련 권리신고겸 배당요구서에 의하면 임차부분이 2층 125.75㎡ 및 지하 125.75㎡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OOO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수공예사라는 공예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는 1995.11.21부터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등 공유자 4인과 전세권자인 청구외 OOO이 1997.4.4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1층 124.46㎡를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전세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에 등재하여 본인과 자2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OOO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은 식당에 딸린 방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2층(125.75㎡) 및 지하(125.75㎡)는 공예품제조업 사업장으로 임대하였고, 1층(124.46㎡)은 식당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