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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8. 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후배인 Cㆍ DㆍE 등 3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5~8개월 뒤 변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50만 원, 2018. 1. 30. D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60만 원, 2018. 1. 31.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50만 원, 합계 1,2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8. 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가 전기공사 일을 하는데 인건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2018. 3. 15.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M)로 3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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