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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힌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966 | 상증 | 2011-03-22
[사건번호]

조심2010중3966 (2011.03.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9.2.24. OOO OOO OOO OO동 885-23 답 3,438㎡ 중 2,6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모(母) 안OO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규정에 의한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31.~2007.4.30. 도소매 자동차용품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10.9.15. 청구인에게 2009.2.24. 증여분 증여세 97,01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11.12.부터 모(母) 안OO과 동거하면서 쟁점농지를 안OO과함께 경작하였고, 농사외에 부수적 사업인 OOOOOO 사업장을2002.1.30.~2007.4.30.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2006.1.1. 유OO에게 동 사업을 인도하였으나 인도대금 문제로 유OO의 사업자 등록을불허하다가 2007.4.30.에서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거리는 5.05㎞(약 14분 소요), 청구인의 주소지와 OOOOOO 사업장과의 거리는 7.69㎞(약 26분 소요)로 청구인이 주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야간에 사업장의 정산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 바,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근거로 2005.1.3. OO조합원에 가입하였으며,영농회장 등이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OOO사업장은 연 이익이 600만원을 초과한 적이 없어 OOOOOO은 청구인의 부수적 사업으로 볼수 밖에 없고 2005년 5월경부터 OOOOOO의 운영전반을 유OO에게 맡기고 청구인은 야간에 정산작업만을 한 점, 모(母) 안OO(78세)은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능력이 없는 점, 경작기간동안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우보증서·쟁점농지의 농지원부 및 OOOO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나 경작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있고, 2010년 7월 현지확인시 OO동 영농회장 김OO(경작확인서작성자)와 통화한 바 청구인과 안OO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직접경작여부는 모른다고 한 적이 있으며, 2010년 3월 안OO이 쟁점농지의 쌀소득 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수령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자동용품 도소매점인 OOOOOO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이 2002년 64,859천원, 2003년 133,523천원, 2004년 141,364천원, 2005년 159,497천원, 2006년 137,321천원, 2007년 37,348천원으로나타나고 있어 농사에 전념하고 종업원에게 일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유OO의 근로소득 조회상 OOOOOO에 근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감면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증 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59년생)은2009.2.24. 청구인의 모(母) 안OO(OOO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546백만원으로,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액을 94,8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2)처분청이 2010년 7월 현지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OOO OO동에서 2002.1.31.~2007.4.30.기간동안 OOOOOO라는 상호로 도매업(자동차용품)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2002년 64,859천원, 2003년 133,523천원, 2004년 141,364천원, 2005년 159,497천원, 2006년 137,321천원, 2007년 37,348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OOO OOO OO동에서 거주하다 2005.4.7. 안OO의 주소지인 OOO OOO OO동 105-30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안OO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OOO(OOOO) 영농회장인 김OO에게 탐문한 바 안OO·청구인을 모르며 쟁점농지에 대하여누가 농사를 짓는지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쌀보전직불금수령내역 조회상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고 안OO이 2010년 3월 쟁점농지의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지원부, 청구인이 2005.1.3.자로 OO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이 2001.1.1.~2009.2.17.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김OO 등 4인서 확인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OOOO에서 2003년 1월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유OO는 청구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자동차용품점을 유OO에게 맡기었고 유OO가 OOOO을 인수받아 2007.30.자로 개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유OO가 2006년 1월부터 OOOO을 넘겨받아 운영하였다는 유OO의 확인서 및 유OO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인이 유OO에게 급여성격의금액을 지급하였다는 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 3년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2009.2.24.) 받기 전 쟁점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세자료상 청구인은2002.1.31.~2007.4.30.OOOO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한 자동차용품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유OO는 근로소득자료상 OOOO에 근무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을 모르고 누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쟁점농지를 경작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에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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