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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가합5026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72,164,466원 및 그 중 248,201,497원에 대하여 2016. 1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은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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