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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097 | 지방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97 (2015. 12. 7.)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733

[주 문]

OOO이 2015.3.13.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04호(이하 “이 건 아파트②”라 하고, 이 건 아파트①을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2011년도 재산세(주택)는 1천분의 1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아파트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 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5.3.13. <별지1> 기재와 같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733, 2014.6.17.)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4항 각 호는 간접투자기구인 각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부동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취득세의 30% 내지 50%를 감면하는 것이어서 부동산간접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나,

이와 달리,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은 부동산간접투자의 촉진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활성화라는 투자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의 급증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건설회사에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자 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4지733, 2014.6.17.)와는 단지 부동산을 취득한 주체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는 점만이 동일할 뿐 법령상 근거규정, 감면요건, 감면효과 및 감면취지 등이 전혀 다른 사안이므로 선결정례를 이 건의 재산세 등의 부과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요건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 외에 다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금융위원회 등록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규정은 한시적으로 그 당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정되었던 것이므로,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주택사업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거나,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다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여 주는 것을 예정하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그 가교 또는 도관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아파트는 증권금융이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단순히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를 증권금융이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감면 요건으로 먼저 취득의 주체가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달리 봐야 하며 결국 쟁점조항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 외 자본시장법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요구하는 등록 요건과는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시장법 제229조는 조항의 제목과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구분할 뿐이어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도 그 이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등록 절차를 면제해 주어야 할 특별한 사유나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당연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쟁점조항에서 재산세감면대상을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이 건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 등의 특례세율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2009.2.16. 설립되었다.

(나) OOO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청구법인과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인 OOO 간에 각 2010.12.6. 설정되었음이 신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증권금융은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의 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2010.12.6. 이 건 아파트①에 대하여는 매도인OOO을 각 지급하고, 그때까지 미분양 상태인 이 건 아파트를 각 취득하였음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OOO 청구법인이 등록 신청한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2010.12.14.자로 OOO하였다.

(마) 증권금융은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 시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였으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2733, 2013.10.25.)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 또한 감면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5.6.3. 재산세 등을 추징하였다.

(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상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에서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서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 여부는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인정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있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규정은 리먼브라더스사태의 발생으로 미분양주택의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사업체와 그 유동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2008년 6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주택 미분양 상황평가 및 정책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음이 펀드·리츠로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2009.1.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2009.5.13. 「지방세법」제269조의2를 신설하여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운영하였는바, 그 취득대상은 부동산 중 미분양주택에 한하여, 주택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직접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이들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이 건 아파트는 증권금융이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인 점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면 면제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269조의2 제3항에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한정하는 것이어서 관련 법령, 감면취지, 감면대상, 감면요건 및 감면 효과 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신탁업자인 증권금융이 주택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가 가진 미분양주택을 최종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적기금을 통해 매입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가교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증권금융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신탁업자인 증권금융이 이 건 아파트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기 적용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배제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 관련 법령 등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제223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범위) ③ 법 제269조의2 제3항에서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말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이 편에서 "투자회사 등"이라 한다)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③ 법 제22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제16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범위) ③ 법 제3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일 때의 그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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