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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의 소유권이 父에게서 그 女息인 청구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1380 | 상증 | 1995-12-06
[사건번호]

국심1995구1380 (1995.12.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은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3년도분 증여세 48,566,9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가 소유하고 있던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61.8㎡ 및 동 지상건물 184.39㎡(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93.11.2 매매를 원인으로 93.11.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8,56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심사청구를 거쳐 95.5.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84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재일교포 2세와 결혼하여 신혼초에는 그곳에서 의상실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父 위 OOO는 OO에서 OO계량사를 운영하다 실패하여 79년 OO로 이사하였다가 85년 다시 OO로 이사하여 채무를 상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의 요청으로 父의 채무 상환금으로 청구인의 의상실 OOO과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87년 6월부터 89년 3월까지 청구인 父의 OO은행 OO지점 계좌로 99,216,326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고,

위 OOO는 채무상환이 끝나가자 청구인 오빠 및 남동생들과 편의점을 운영해 보겠다며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26.1평을 90.5.15 2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의 일부로 사두었던 양도성 예금증서를 99,684,356원에 매도하여 그 중 금 69,684,356원을 청구인 父의 OO은행 가계금전신탁 통장에 입금하여 대여(대여일 : 92.2.29) 하였으며, 이후 위 OOO가 운영하던 편의점이 적자를 보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의 父는 청구인에게 청구인 父 소유 주택을 담보로 OO 새마을금고에서 93년 2월에서 93년 10월까지 분할하여 차용한 채무 50,000,000원과 OO광역시 OO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청구인의 부가 차용한 돈 40,440,000원을 인수하고 청구인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父 소유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93.11.8과 93.11.10에 각 30,000,000원 및 20,000,000원을 OOOO은행의 위 OOO 명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시켰고, 청구인 父는 이 돈으로 다음 날인 93.11.11 OO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OO신협 대부금 40,440,000원 중 5,4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계속 변제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은 청구인 父로부터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87.6부터 청구인의 父에게 대여한 돈 및 채무인수액 등을 합한 금액 총 259,300,682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물변제받은 것이며, 소유권이전 형식을 편의상 매매로 하였으며 검인계약서상의 기재내용은 등기이전을 위한 편의상 그리한 것에 불과하며 동 계약서상에 채무를 대물변제키로 한 특약사항을 공개적으로 부기하는 것은 부녀간의 거래에 있어 우리의 거래관념상 도덕감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를 부기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父 명의 통장입금액과 그 시기가 검인계약서상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유상이전이므로 처분청의 위 증여세 과세는 사실관계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OOO의 OOOO은행 예금통장에 93.11.8 및 93.11.10 각 30,000,000원과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입금된 금전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와 잔금청산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대물변제상황에 관한 특약사항을 부기하지 아니한 점, 그리고 등기부상으로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물변제로 인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父에게서 그 女息인 청구인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증여의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 (생 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을 보면,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84.5.1 재일교포인 청구외 OOO와 결혼하였고 84.8.4자로 일본국 입국허가를 받았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일본국 영주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과 외국인 등록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87년도에 일본국 요코하마시 中區 OOOOOO OOOO 소재 OOOO OO OOO(29.7㎡)을 임차하여 『OOOO』란 상호로 의상실을 운영하다가 91.7.17 임차권을 22,000,000엔에 양도한 사실이 점포조작권리 양도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청구인의 잡기장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82.10.12자로 『OOO 고전무용단』이라는 명칭으로 OO특별시장으로부터 공연자등록증을 취득하여 공연을 하여 왔으며 95.6.1자로 『OOOO협회 OO광역시 지회 무용분과 위원장』에 임명되었고, 95년 11월 현재 OO광역시 중구 OOO동 OOOOO에 주소를 둔 『OOO 무용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그간의 여러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당한 수입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고, 위 OOO의 자녀 3남 3녀 중 장남인 OOO은 택시운전을 하다 현재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차남인 OOO은 위 OOO와 함께 OOMART라는 편의점을 운영하다 폐업후 거처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3남은 현재 택시 기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인을 제외한 女息들은 현재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음이 청구인 등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父 OOO의 부동산소유 변동상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취득후 모두 매매를 통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의 3남 3녀의 자녀들 중 장녀이며 父가 일본에 출가 거주하는 딸인 청구인에게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관행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것이고 또한 다른 5명의 자녀들이 연명으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 대하여 진 채무이행으로 가옥을 이전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父 명의로 OOO 마트라는 편의점을 93.7.28 개업하였다가 94.2.27 폐업한 사실이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폐업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되어 청구인의 집안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금융통이 필요하였고 폐업을 하면서 신용금고등 차입금의 문제가 대두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청구인이 이러한 추가적인 자금요소를 감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일응 인정되고,

통상의 경우 등기이전을 위해 작성하는 검인계약서는 사실관계를 입증해 주는 서류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은행계좌 입금액 및 그 시기와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및 계약일 등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인 父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반대급부의 제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고, 오히려 위 계약서는 등기이전을 위해 편의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에게 은행을 통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119,684,356원은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며, 84,223,779원은 청구인이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동 금액이 일본 소재 은행에서 OO은행 OO본점으로 입금하고 여기서 OO지점으로 대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OOO에게 일본에서 입금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남편) 뿐인 것이 일응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총 203,908,135원을 청구인의 父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신의 父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며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同旨 대판 90누7012, 91.2.26 선고),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증여에 의한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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