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9367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