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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9367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5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7.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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