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9가단711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같은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