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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단957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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