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단957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