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986 (1997.12.31)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북 이리시 OOO가 OOOO외 1필지(대지 780.2㎡ 및 건물 2,190.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6 취득하여 94.12.27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2,69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5,700천원에 취득하여 1,110,000천원(청구인이 13억원에 평가하고 동 부동산내의 임대부동산 90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평가한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15㎡와 동소 건물 900.18㎡와 상호 물물교환 한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실지양도가액의 증빙자료로 취득계약서 및 양도시의 물물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터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동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