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4:0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B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F센터에서 알코올중독예방 교육을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