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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단1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4:00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B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F센터에서 알코올중독예방 교육을 받기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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