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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1 2019가단3259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5. 9. 30.부터 2018. 7. 31.까지 수회에 걸쳐 8,329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8. 8. 2.부터 2019. 4. 11.까지 729만 원을 이자 연 17%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방법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015. 9. 30.부터 2018. 7. 31.까지 차용한 합계 8,329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차용금채무의 책임은 면책되었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에게 별지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8. 7. 31. 원고에게 차용금 7,600만 원, 변제기 20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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