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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1: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E 역 방면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여, 29세) 의 앞에 바짝 다가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골반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5. 9. 경 동 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 있고, 그 외에도 성범죄로 2 차례 입건 (2007. 7. 경 소년보호처분, 2011. 3. 경 공소권 없음 처분) 된 적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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