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420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6.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3년도분
증여세 21,479,030원은 전세보증금 48,000,000원을 증여재산가
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망부(亡夫) OOO(96.6월 사망)는 93.6.14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05.4㎡, 주택 80.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부(父) OOO(93.6.27 사망)으로부터 증여받고 93.11.22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 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자가 증여자인 OOO이 아닌 수증자 OOO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전세보증금을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97.6.10 수증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1,479,0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3 심사청구를 거쳐 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증여하게 된 사유는 청구인의 媤父인 OOO이 동맥경화증 및 여타 합병증으로 85년부터 93년 사망시까지 약 8년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병간호를 청구인 가족들이 주로 담당하여 자신의 병원비로 진 부채정리용으로 OOO 소유로 유일한 재산이던 위 주택을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고, OOO병원 확인서와 같이 87년 의료보험이 시행되지 아니하던 시절 좌측다리 동맥폐쇄로 부득이 절단수술을 받는 등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다른 특별한 수입원이 없던 청구인 가족은 가산이 탕진되었고 친척들에게 진 빚등을 장남이던 OOO가 책임질 상황에서 OOO이 자신의 명의이던 청구인 거주주택을 빚정리용으로 OOO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며 OOO 혼자 경남 합천군 쌍백면 고향에 주소를 두게 한 것은 OOO이 수년간 병원입원으로 가산이 탕진되어 병원비 부담이 어려워 OOO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병원비를 감액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쟁점주택 증여당시 전세보증금은 2층 독채 전세 3천만원, 1층 방2칸 전세보증금 1천8백만원이 있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OOO로 되어 있는 것은 OOO의 입원관계등으로 OOO가 대신 작성한 것이나 실제로는 OOO의 부채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을 증여할 당시 증여자 OOO의 주소는 경남 합천군 쌍백면 O리 OOOOOOO에 수증자 OOO는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93.11.22 증여세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된 쟁점채무에 대한 임대계약서 2매를 보면 쟁점주택의 임대인이 수증자인 OOO로 되어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수령자나 사용처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수증자인 OOO가 수령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자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으로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임대계약서상 채무인수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하여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부(媤父)OOO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夫)OOO가 대신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OOO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이 65.8.31 취득하여 93.6.14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은 93.6.2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의 부(夫)OOO는 93.11.22 증여세신고시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바 있으나, 93.6.8자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전세계약내용이나 채무부담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은 이 건 관련 임대차계약서 체결일인 92.11.10과 92.12.1에 후두암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이 OO대학교 병원장이 97.9.5 발행한 입원사실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부(夫)가 임대차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 OOO(92.12.1 계약체결)이 전세보증금 30백만원, 임차인 OOO가 전세보증금 18백만원(92.11.10부터 24개월간)에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OOO 및 OOO가 쟁점주택에 청구인의 시부 OOO이 사망하기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부(夫) OOO는 수증당시 47세로서 1남1녀의 가장이며 OOO동 OO통장(91.12.26~96.6.1)으로 일한 바 있고, 처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에서 OO수퍼마켓(92.8.15 개업)을 운영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夫인 청구외 OOO는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은 청구외 OOO의 채무로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부(夫) OOO는 동 채무를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에게 위 48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48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