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4051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1.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11.부터 위 가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