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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8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1956. 9. 11.자 계약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관재국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1958. 8. 5. 분납 3회차 4,800환을, 1959. 8. 4. 분납 4회차 4,800환을, 1961. 8. 7. 분납 5회차 4,800환을 각 납부하고 인천관재국 수납금 경기도관재국의 경우 수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납공무원에게 1963. 1. 28. 480원 4,800환, 1962. 6. 10. 화폐개혁으로 인하여 48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을 각 납부하였다.

F가 인천관재국 수납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1963. 1. 28.자 영수증서에는 ‘분납회수: 완납’이라는 기재와 함께 완납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62. 12. 15. 인천 중구 K 대 38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분필로 인한 전사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1974. 1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 B, C, D과 망 E의 상속인인 R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F는 1956. 9. 11. 피고와 인천 중구 G 토지 중 18평(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000환으로 정하고, 계약 당일 3,000환을 지급하고, 24,000환은 1956. 9. 11.부터 1961. 9. 10.까지 매년 9월 10일에 6회에 걸쳐 4,800환씩 지급하기로 하는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27,000환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토지는 F가 L으로부터 매수한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현재 지번: 인천 중구 K) 중 일부 지역이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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