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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15:0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담당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개인 계좌를 3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A의 우체국 계좌 (C) 회신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5. 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 매체 대여행위로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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