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0 2018가단14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열두 번째 줄의 ‘연 6%‘는 ’연 5%‘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