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8.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술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 D(23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E(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친구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