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29』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5. 03:25경 안성시 C아파트 207동과 208동 사이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3:25경 안성시 C아파트 207동과 208동 사이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8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에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108』 피고인은 2014. 7. 26. 04:45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0세)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식탁 위에 있는 빈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식당의 여종업원에게 "야 이씨팔년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728』 피고인은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