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02 2019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C 호텔 노래클럽을 그만두고 다른 노래클럽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해 번 돈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노래클럽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C 호텔 노래클럽도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6. 2.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6. 2. 19. 1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차용금 명복으로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C 호텔 객실 담당 세입자와 통화), 수사보고(G 남편 H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