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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어 2010. 7. 28.까지는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차용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은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변제자력이 있을 때 차용한 금액을 제외하면 편취금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점,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했고, 원심에서 피해자 D, I, F과 당심에서 피해자 H과 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에 관하여, “남편 K 때문에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의치 않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76면)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1989.경 이미 남편과 이혼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면 이처럼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책임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서초구 L외 1필지 제301호와 M아파트 제301호에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N, O, A, P 등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등도 수시로 설정과 말소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제87, 100면) 피담보채권들 이외에 일반채권의 만족을 위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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