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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9 2012노2171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방조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27.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2. 11. 20.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 A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지난 2013. 3. 15.이 되어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 등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인 피고 B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무죄이다

(즉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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