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871 (1989.08.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실질 증여받아 전시 채무액을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이의 공제를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6.9.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소재 대지 254평방미터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없었다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88.12.20 증여세 45,340,890원 및 동방위세 8,243,7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9.6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88.1.23 청구외 OOO에게 76,8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부과한 88.12.15 현재는 청구인 소유토지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은 당연히 88.1.23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증여자가 84.11.2 증여재산을 담보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87.4.14 확정판결에 의거 88.1.19 청구인이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당시의 채무액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이전인 88.1.23에 이미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할 것과 재판에 의해 확정된 증여인의 증여당시 채무액 3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시 규정에 의거 증여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세법 적용에 있어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이라 함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시 규정의 증여계약 사실이 없는 사실로 보아 동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상의 심리를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은 관련 세법 규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세 무신고자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이 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세 부과당시 이전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사실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법에 의거 과세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건 증여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채무액 30,000,000원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를 증여하기 이전인 84.11.2, 쟁점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채권자 : OOO)에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채무액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86.9.6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증받아 87.4.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위 채권자에게 위 채무액을 인낙한 후 88.1.19 이를 해지하고 88.1.23 쟁점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제기된 등기부등본 및 인낙조서(87가단 439, 87.4.9)에 의거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증여자 OOO은 사업의 실패로 쟁점 토지인 증여재산의 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를 하였을 뿐이지 청구외 OOO이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증여등기된 것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 명의신탁 재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실질 증여받아 전시 채무액을 청구인이 변제한 것으로 이의 공제를 주장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