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339 내지 347에 대한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74,799.40㎡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10. 3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양천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들과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고, 망 D, 망 E, F, G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었다.
3) 망 D이 2016. 7. 19.경 사망하여 피고 320 H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I 대 99.4㎡의 1/2 공유지분과 위 토지 지상 건물을 상속받았다. 4) 망 E가 2017. 5. 21. 사망하여 망 E의 배우자 피고 140 J, 망 E의 자녀들인 피고 349 K, 피고 350 L, 피고 351 M, 피고 352 N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등을 상속받았다.
5) 피고 B은 2015. 5. 15. F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O P호에 관하여 2015. 4.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5. 11. 10. G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양천구 Q 대 97.7㎡의 1/2 공유지분과 그 지상 건물의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와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취득 1) 원고는 2009. 12. 1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2개월’로 정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양천구청장은 R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S로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010. 9. 8.부터 2010. 11. 6.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