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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64446
차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56,8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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