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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35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 C, D, E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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