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2548 (2004.01.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매계약 해지로 취한 위약금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0.10.21. OO도 OO군 OO면 OO리 OOOOO외 29필지 O,OOO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신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0.11.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OOOO만원을 수령하였다가, 매수자가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양도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위약금 OO원을 차감한 OOOO만원을 반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OO에게 위약책임을 물어 반환하지 아니한 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3.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인 박OO과 남OO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2000.10.21. 신OO과 쟁점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OOOO만원 중 OO원을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만 지급하였으며, 위약금 상당액은 중개인 박OO과 남OO에게 중개수수료로 전액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원의 위약금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금액을 이 건 계약 및 해약 주선으로 인한 경비조로 중개인 박OO및 남OO에게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대금수령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박OO 및 남OO는 부동산중개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는 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통상의 중개수수료 범위를 넘어서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단순히 중개인의 대금수령확인서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매계약해지로 취한 위약금 OO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 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 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9.23.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수보한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근거로 OO건설(주) 대표이사 김OO과 신OO간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위약금 OO원을 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양도계약해지약정서, 기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2000.1.20.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17. OO건설(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며, 2000.10.21.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사자도 매도인 OO건설(주) 대표이사 김OO, 매수인 신OO으로 확인되며, 계약해지합의약정서의 작성일자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2001.3월 경 OO원을 반환하고(청구인 주장), 2001.10.22. 이후 2002.1.22.까지 4차에 걸쳐 OOOO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쟁점토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OO건설(주)이며, OO건설(주)가 당초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 및 해지당사자는 OO건설(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토지소유자인 OO건설(주)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위약금 OO원은 OO건설(주)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소득의 경정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취한 것으로 본 위약금 OO원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건설(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OO건설(주)의 법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