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28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28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을 시공하여 공사비 지급조차 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일 뿐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이상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대·분양용으로 1994.1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9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3,880,000원, 농어촌특별세 46,189,000원, 합계 550,069,000원(가산세포함)을 1995.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토지이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허가(지하3층, 지상15층, 연면적 9,226.42㎡)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저조(4.3%)하여 부동산임대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1994.6.4. 건축물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각기 달라 임대사업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이건 토지를 1994.12.1. 취득하고, 고유목적사업인 임대용에 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고 기존 분양자들의 법정소송 및 건축물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1995.8.4.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부득이 시공회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하였는 바,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주업이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이므로 이건 토지를 1990.4.24.부터 고유업무인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5년을 경과하여 1995.8.11.매각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1996.4.25. 청산 완료되어 재산이 전무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므로 결손처분 받아야 할 사정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써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28&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매매용토지(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임대 및 분양코자 취득한 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주업인 부동산매매용에 사용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의 주업판단 기준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구지방세법시행규칙제46조의6&public_ilja=&public_no=&dem_no=1996-0328&dem_ilja=199608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6에 의하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중에서 주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직전 사업년도(1994년도) 법인결산서를 살펴보면, 총자산액중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이 없으며, 매출액이 전무하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중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를 알 수 없으나, 다만 총 자산총액(8,931,230,687원)중 유형고정자산인 건축물에 대한 가액(7,235,964,177원)만 입증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을 신축시 부동산임대·분양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허가(제77-2호)를 받은 사실과 이건 토지 취득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시 취득목적을 임대·분양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업은 부동산임대·분양업이라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이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사실상 1990.4.24.부터 사용하다가 분양·임대부진과 공사비 미지급으로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시공자인 (주)ㅇㅇ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이건토지에 자기 자본없이 이건 건축물 도급금액을 임대·분양후 지급하도록 하여 무리하게 이건 건축물을 시공하여 공사비 지급조차 하지 못한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일 뿐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와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고,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청산되어 법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은 결손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