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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노285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 법령의 적용 란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폭력, 업무 방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란에 경합범처리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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