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2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