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 일대에 있는 토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9. 5. 26.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8.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부산 금정청장은 2013. 8. 2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4. 수용개시일을 2014. 9. 1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8. 27.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239,472,8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부동산인도의무에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판결 참조), 피고의 부동산인도의무와 원고의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1119 판결로 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