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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659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637 일대에 있는 토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5. 26.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8.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부산 금정청장은 2013. 8. 2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4. 수용개시일을 2014. 9. 1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해당 토지,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4. 9. 1.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919,142,2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서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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