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637 일대에 있는 토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5. 26.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8.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부산 금정청장은 2013. 8. 2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4. 수용개시일을 2014. 9. 1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의 해당 토지, 피고 소유의 다른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4. 9. 1.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919,142,2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서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점에 비추어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