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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7 2014가단8910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4,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3. 2. 19. 원고에게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는 21,634,47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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