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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2628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14919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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