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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인테리어 공사원가의 인정여부 및 소득금액 추계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383 | 소득 | 2009-05-20
[사건번호]

조심2009서1383 (2009.05.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출누락에 따른 허위기장율이 44.46%에 달하고 경정소득률이 업종소득률에 비해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7,37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4.1. 사업자 등록하여 OO이라는 상호로 건설/실내 인테리어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수입금액 2억99만원에 대하여 2008.5.28. 간편장부에 의한 확정신고 및 종합소득세 129만원을 납부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거래처인 (주)OOOOOOO(OOOOOOOOOOOO)로부터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 1억6,091만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8.31. 추계로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7,37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출 누락금액 1억6,091만원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볼 경우,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48.92%로 업종 소득률의 335.1%에 달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1억6,091만원에 대응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원자재, 인건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건설/실내장식 동종 업체가 신고한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평균 6~7%로 나타나고 있는 바, 공사현장에서 실제 지급된 거래명세서상의 합계액 1억4,699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로, 청구인은 신규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누락한 매출액 1억6,091만원에 대한 원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경정하게 되면 수입금액 대비 허위 기장율이 44.46%이고,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48.92%로 업종 소득률의 335.1%에 달하고 있는 바, 수입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기장 누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게 추계조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실지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매출 누락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주위적청구)

②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예비적청구)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수입금액 2억99만원에 대하여 2008.5.28. 간편 장부에 의한 확정 신고 및 종합소득세 129만원을 납부하였으나, 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 로부터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 1억6,091만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8.31. 매출 누락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2.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67,3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 누락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때,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차액만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에는 거래처 및 품목, 지급금액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 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빙서류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거래명세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수량 및 단가,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거래명세표는 단순히 견적서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명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실제 원가 1억4,699만원을 지불하였지만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수취자료가 미비하고 수입금액 대비 허위 기장율이 44.46%로 나타나고 있어 제반 장부 및 증빙자료가 부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매출 누락금액 1억6,091만원에 대하여 전체 수입금액 3억6,189만원에서 차지하는 허위 기장율이 44.46%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의 경정소득률이 49.56%로 업종 소득률 대비 3.4배이고, 당초 신고소득률 대비 5.4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 OO O OO OO

(OO O OO, O)

O O OO OOOO OOOOOO

(라)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제 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누락한 매출금액 1억6,091만원은 당해 귀속연도 경정 수입금액(3억6,189만원) 대비 허위기장율이 44.46%로 나타나고 있고, 경정소득률은 49.6%로 동 업종 소득률 14.6%의 3.4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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