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구1840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잔금지급전에 등기한 81.6.30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8.18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1.6.30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대지 36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등기하고 95.8.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취득 및 양도로 보아 97.1.18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45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이의신청과 97.5.1 심사청구를 거쳐 97.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6.25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81.6.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잔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매제인 OOO 명의로 81.7.7 가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또한 주택신축도 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81.12.30경 청구인이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던 것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반환 받고 반환해주기로 한 중도금 중 200만원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95.8월경 OOO가 200만원과 법정이자를 주어서 95.8.18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는 것이 되어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OOO가 잔금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해주고 잔금지급을 담보코자 81.7.7 매제인 OOO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지급일 1일전인 81.12.30에 특별한 사유나 관련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OOO가 잔금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해주고 잔금지급을 담보코자 81.7.7 가등기를 할 때,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본인(OOO)명의로 가등기를 하지 않고 그의 매제인 OOO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반환받기로 한 중도금중 반환받지 못한 200만원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약13년이나 넘게 하지 않은 점과 매매계약일로부터 약13년이 넘게 경과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을 말소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81.6.3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매매대가가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연히 취득(양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부동산 매매로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계약해제로 동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같은뜻 : 국세청 재산 1264-3038, 84.9.21, 재산-1254-1751, 85.6.11)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잔금지급전에 등기한 81.6.30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8.18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14년여만에 전소유자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전)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1.6.25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대금 25,660,000원은 81.6.25 계약금으로 2,500,000원, 81.6.30 중도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3,160,000원을 81.12.31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부동산의 인도는 81.6.30에 하고, 중도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여 81.6.25 매매를 원인으로 81.6.3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5.6.7 합의 해제를 원인으로 95.8.18 소유권이 말소되었고 또한 청구외 OOO가 81.7.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1.7.7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95.8.18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주택신축을 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81.12.30경에 청구인이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95.6.7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아무 조건없이 해제한다는 계약합의 해제서 만을 제시할 뿐 81.12.30 계약해제 당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 받은 사실 및 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데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반환받기로한 중도금을 반환 받지 못한 200만원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약13년이나 넘게 하지 않은 점과 81.12.30 계약합의 해제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사용·수익하고 관리에 따른 제비용등을 부담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외 OOO가 잔금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해주고 잔금지급을 담보코자 81.7.7 가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나 가등기권자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본인(OOO)명의가 아니고 청구외 OOO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것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81.12.30 합의 해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바, 전시 관계법령에서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81.6.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계약의 합의 해제로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어 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잔급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81.6.30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5.8.1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