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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거래에 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805 | 부가 | 2011-12-15
[사건번호]

조심2011중2805 (2011.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과 동일한 선행사건(3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모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단한 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5중1676 / 국심2006중1298 / 조심2010서138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1.7.8.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입한 OOO을 2001.1.4.부터 2001.2.9.까지 총 21회에 걸쳐 주식회사 OOO에게 OOO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OOO이 제시한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승인서(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쟁점거래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거래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1.7.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구매승인서를 발급과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행위자가 고의적으로 조세의 부과 등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과실로 조세부과가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정도의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 건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장을 포함한 더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까지 조목조목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 청구법인이 OOO시장내의 조세포탈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명백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쟁점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시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위배한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해당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시킨 점, 청구법인이 OOO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의 관련인들(홍OOO)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쟁점지금이 수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지금의 국내유통에 OOO과 공모(또는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및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내국신용장등의 범위】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5)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008.1.29. 청구법인의 금속팀장 정OOO가 도관업체인 OOO 등과 공모하여 1999.4.3.부터 2001.2.9.까지 수입한 OOO(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OOO 포함)을 도관업체인 OOO 등에게 매출하거나, 직접 폭탄업체에게 매출하고, 폭탄업체는 현대선물 등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 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999년 제1기~2000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OOO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특별세무조사를 함)를 실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고, 관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1차 조사) 및 2011.5.24.~2011.6.21.(추가조사)까지 2001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선행사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보고서(2001년 5월)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쟁점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에 발급신청당시 수출신용장 등의 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허위의 수출계약서나 수출근거서류가 아닌 물품매도확약서·오퍼시트 등만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구매승인서상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누락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위배된 것으로서,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OOO 등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 등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거래한 지금을 수출에 공하지 않고 수출능력이 없는 소위 바지업체에 영세율로 매출한 양 위장하여 사실상 내수로 판매하고서 이들 바지업체들을 폐업후 잠적하도록 함으로써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는, 그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였던 사유(관련인 구속 및 도피)와 함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조사를 재개한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참조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건과 선행사건은 그 과세기간만 다를 뿐, 과세처분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금의 국내 유통에 OOO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지금이 외국으로 수출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음이 이 건 관련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는 바,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동시에 제출한 판결문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조세범칙 실행위자 정OOO의 형사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노1756 판결 참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2009.11.26.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선행사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 OOOO

(나) 또한, 위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법인이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그 발급절차에서의 하자 또는 위 업체들이 수출을 빙자하여 공급받은 OOO을 국내에 유통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영세율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두12903 판결 참조).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변칙적인 OOO유통구조나 가격형성과정 등을 통해 거래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있는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환급받는 경우 등 거래상대방과 공모하거나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정도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10서1389, 2011.5.9. 참조), 이 건의 경우, 이 건과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선행사건(3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모두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판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들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설시한 점, 관련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거나 OOO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여 대법원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정도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청구법인이 하자있는 쟁점구매승인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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