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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106 | 법인 | 2003-01-16
문서번호

서이46017-10106 (2003.01.1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동 S/W는 국내에서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은 비밀준수의무, 판매금액 보고의무,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 등이 있음】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주민세 별도, 제공법인 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배포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받은 판매금액 중의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즉, 이를 상품의 도입 등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임

ㆍ 동 S/W는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RTOS(Real Time Operating System)로 실시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임

ㆍ 동 S/W는 국내에서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로 미국법인(WIND RIVER SYSTEMS)은 Source-Code와 Object-Code의 제공과 기술지원, 교육 등의 의무가 있으며, 내국법인에게는 비밀준수 의무, 보고 의무, 타사의 유사제품 판매금지의무를 요구할 수 있음

ㆍ 당해 법인은 대리점으로 국내 고객에게 제품영업과 지술지원 업무 등을 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조세협약(미합중국)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이46523-259 (1993.05.31)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경우 동 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대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기술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017-165 (2001.03.29)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분자설계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 라 함)을 도입하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요건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됨.

1) 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2)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

4) 대가의 지급방법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그러므로 내국법인이 일본국 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되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후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후적인 선택조건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기 ‘1)’ 에서 규정하는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이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3. 생략

○ 국이46523-576 (1993.11.23)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ㆍ공급할 목적으로 신용장방식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입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국내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 사용케 함으로써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며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이46523-321 (1993.07.02)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한ㆍ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 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 S/W과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도입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국업46522-33 (1999.09.1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총46017-797 (1998.11.24)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상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동 미국법인 홍콩지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하기 바람.

가. 동 미국법인 싱가폴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나. 동 미국법인 싱가폴지점이 제공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동 소프트웨어 도입이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이 아닌 별도의 기술지원용역으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면 동 기술지원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017-99 (2001.02.24)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고가의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소프트웨어(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동 소프트웨어 저작권( 저작권법 제10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가이거나 동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따른 사용대가에 해당한다면,

동 소프트웨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려 받기를 하는 형태이든, CD ROM, 마그네틱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의 전달매체에 담아 제공하는 형태이든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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