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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9 2016가단212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08년 제435호, 증서 2008년 제45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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