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138 (2006.0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착오에 의해 기재되었더라도 매입세액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따른결정]
조심2009서2750 / 조심2010서144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6.7. 청구법인의 2005.3.31.자 부가가치세 15,525,630원(2004년 1기분 6,562,350원, 2004년 2기분 8,963,280원)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 주식회사 및 OOO 주식회사(이하 OOO 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2001.6.2.부터 2002.11.30.까지 OOO 소유의 토지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준공일 : 2002.12.16.)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12.10. OOO등과 건물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2005.3.31. 2004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등을 누락하였다 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래
(2004년) OOO
처분청은 2005.6.7. 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중 OOO가 전력을 공급물품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11매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주식회사(이하 OOO 이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 15,525,639원(공급가액 155,256,376원)을 불공제한다는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이 건 오피스텔의 관리비중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면서 나머지 통신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위 전기료 부분에 대하여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OOO으로 잘못 기재된 것은 명의위장이나 탈세 등의 목적이 아닌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와 OOO이 이 건 오피스텔 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체결한 2002.7.9.자 협약서(1차 변경) 제11조(토지임대료) 제5항에 의하면 「토지임대료 및 각종사용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업무용시설 관리단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 관리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사업시행자(OOO등)가 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위 관리단 설립일은 2005.2.15.임이 OOO등이 OOO에 발송한 공문(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관리단 설립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한 공급받는 자는 OOO이어야 하고, 그러하다면 OOO가 이 건 오피스텔에 공급한 전력의 공급시점이 위 관리단 설립일 이전이므로 이의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당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요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OOO 명의로 기재된 것을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 등이 사업시행사가 되어 동 공사 소유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공사기간 : 2001.6.2.~ 2002.11.30. 준공일 : 2002.12.16.)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한편, 2002.7.9. OOO등과 OOO 국제업무단지 업무용시설사업 실시협약서(1차 변경)를 작성하여 그 제11조 제1항에서「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을 일반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표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임대료에 관한 사항(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VAT)의 1/12을 매월초 선납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제5항에서「공사는 토지임대료 및 각종 사용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업무용시설 관리단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동 관리단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사업 시행자(OOO등)가 이를 수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공급받는 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위 관리단은 2005. 7월에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이 준공(2002.12.16.)되기 직전인 2002.12.10.에 OOO등(위탁자)과 동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위수탁관리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입주자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전기등의 모든 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수령하면서 그 관리비중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수도광열비 및 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하였음이 금융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등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있어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O과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이 건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전기요금은 위 관리용역비중 일부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 하겠고,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중 공급받는 자가 OOO 명의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