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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684 | 양도 | 1997-10-24
[사건번호]

국심1997서1684 (1997.10.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불근거에 관한 서류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82.5.30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9.10.19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OO리 OOO 잡종지 66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79.12.5 같은 리 OOOOO 전 850㎡(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97.3.14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2,899,8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①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97.4.29 양도소득세를 16,615,9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심사청구를 거쳐 97.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동 지상에 있는 주택과 함께 취득하여 82.5.14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및 인감증명을 제시하여 등기이전토록 하였으나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던중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상속인인 OOO외 5인이 법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온 바 판결에 의하여 82.5.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10.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양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지연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지불근거에 관한 서류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82.5.30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79.10.19 및 79.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1.10.1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2.5.30에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등을 양수인에게 제시하여 등기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나 양수인의 사정에 의하여 등기가 지연된 것으로서 실제 양도일은 82.5.30이므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82.8.31)사본, 청구외 OOO외 5인에게 82.5.14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라는 판결문(91가단 12701, 91.7.23), 쟁점부동산은 82.5.30 청구외 OOO의 부친 청구외 OOO이 7,8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는 거래사실확인서(97.4)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 및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양수인의 사정으로 등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나 양수인이 등기를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2.5.30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도 없이 10여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가 불가능하게 된 뒤에야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이 납득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서 사본도 동 인감증명서가 부동산매매용으로 발급된 사실만 확인될 뿐 매매대상물건의 표시가 없어 동 인감증명서가 쟁점부동산의 매매용도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사 동 인감증명서가 쟁부동산의 매매용도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위 제시된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문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이 임으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므로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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