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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4수22
시/도지사선거무효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C도지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D정당(2017. 2. 13. ‘E정당’으로 당명 변경하였으나 편의상 변경 전 당명으로 표시한다)이 추천한 F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선거에 사용된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개표상황을 출력하는 프린터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용 컴퓨터의 통합시스템으로서 전산조직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 3. 16.)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용이 보궐선거 등에 한하여 허용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 본문에서 정한 선거인에 대한 홍보 및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의 협의 등 절차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선거는 유효한 개표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 본문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하여금 개표상황표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한 것은 개표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위헌이고,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 제181조 제2항이 동시에 투표수를 계산하는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개표참관인의 수를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완전한 개표참관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위헌이며,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선거 당시 개표상황표를 개표장 안과 밖에 동시에 게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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