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C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D 잡종지 358㎡에 관하여 2000. 12. 27.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2. 8.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신축되어 2002. 9. 23.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및 분할을 거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B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8258호),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4. 12. 18. ‘B는 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97,776,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와 B가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