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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9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전 1,95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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