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8299 (2021.06.0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국내로 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9서2684 / 조심2015서05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 사이로 국내 비상장기업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 청구인 OOO 52%, 청구인 OOO 48%)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3.부터 2020.7.17.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이 2019.6.10. 국외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청구인 OOO의 보유 주식 1,040주, 청구인 OOO의 보유 주식 96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1. 청구인들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청구인들이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이민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2017.12.26.(이하 “쟁점출국일”이라 한다)이다.
(가)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이하 “국외전출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신설되어 동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므로 2017.12.31. 이전에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소득세법」 제118조의9를 적용할 때 출국의 의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5.17.)하고 있고, 국세청은 이때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2019.5.31.)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고 현지이주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2016.11.25.)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을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즉 출국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출국일이라 함은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이주를 위하여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 다시 귀국하여 최종적으로 출국한 날이 아니라 청구인을 포함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09서2684, 2009.9.3., 같은 뜻임)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2017.7.11. 이민비자를 받고 2017.12.26. 출국하여 미국공항에서 이민수속을 하고 동일한 날에 영주권을 발급받은바, 청구인들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2017.12.26.이다.
(2) 청구인들은 2018년 이전에 이미 출국하였으므로 국외전출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자녀들이 있는 미국에서 말년을 보내고자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이민을 목적으로 2017.7.11.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 신청 및 통과가 되어 2017.12.26. 곧바로 이민비자로 편도 항공권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미국공항에 2017.12.26. 도착하여 이민수속을 하고 영주권 번호를 각각 발부받아 미국의 거주자가 되었다.
단지 2018.3.5. 이후 입국한 것은 국내재산을 처분하여 미국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에 불과하며, 2018년도에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것도 단지 처분한 재산을 반출하기 위한 절차상의 일환일 뿐이다. 만일 국외로 반출할 재산이 국내에 없다면 굳이 입국하여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7년 이전에 이미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① 2011년부터 이미 이민신청을 하여 여러 차례 연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 모두 2017년 이전에 출국한 상태인 점, ③ 2017년 이전에 미국에 이민신청 및 이민수속을 통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은 점, ④ 미국 출국 당시 편도의 항공권을 이용하여 출국한바 오랫동안 한국에 입국할 계획이 당초에 없었던 점, ⑤ 2018.1.11.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SOCIAL-SECURITY)’ 카드를 발급하고,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미국거주자로서 미국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한 점, ⑥ 2018년도 입국은 단순히 국내 재산을 처분하여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오랜 기간의 준비 끝에 미국이민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2017.12.26.이 출국일에 해당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이므로 2018.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출입국 현황,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등과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2019년까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나) 청구인들은 미국으로 매년 출국과 입국을 반복적으로 해왔으며, 쟁점출국일에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였지만 쟁점출국일 이후 2018년 204일, 2019년 119일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등, 한국에서의 연간 거주일수가 미국에서의 체류일수보다 많거나 10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의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에 출국하면서 주민등록 등의 말소나 이전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2019.7.15.에야 비로소 주민등록상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는바, 거주이력을 보더라도 한국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미국보다 더 밀접했던 것을 알 수 있고, 2019.6.10.까지 국내에 주소와 거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3항).
(다) 청구인들의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여 부양의 필요성이 없을뿐더러,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생활하고 있었고, 각자 혼인하여 직업 등을 가지고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바, 청구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만 부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국에 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들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로서 재직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5.9. 쟁점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종업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업을 계속 유지․행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쟁점법인의 사업활동 및 대표이사로서의 계약체결 행위, 급여 수령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 이후에도 한국내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2017.12.26.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8.3.5. 재입국하여 OOO 소재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7.30. 잔금 청산 이후에야 2018.8.6. 거주지를 OOO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출입국 현황, 가족현황 및 직업현황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2017.12.26.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미국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직업을 얻는 등의 일반적인 생활근거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거의 없고, 2017.12.26. 출국 후 한국에 언제라도 다시 입국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적금 등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있어 2019.6.10. 최종 출국할 때까지 한국과의 생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호),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③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되므로 2019.6.10.까지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2) 일시적인 출국은 비거주자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2017.7.11.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민비자로 2017.12.26.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재산과 직업 등 일반적 생활 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미국에도 이와 같은 생활관계가 형성된 이후 출국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국으로 이민하는 과정에서 이민비자의 유효기간(통상의 경우 6개월) 내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다. 청구인들은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비자를 2017.10.12. 발급받았으며, 청구인들이 발급받은 비자에는 만료기간이 2017.12.28.로 기재된 것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는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에 출국한 것은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에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그 사유 및 국내 직업, 재산 현황으로 보았을 때 명백히 일시적인 사유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완전히 출국한 2019.6.10.의 다음날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라 할 것이다.
(3) 쟁점출국일 이후 2017년에는 미국에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69일로 단기간일 뿐이고, 미국 내 체류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미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원천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의 자금을 송금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 2017년 미국에서 거주한 것은 단 5일에 불과한 사실, 청구인들은 이미 고령으로 현지에서 새로운 직업을 얻기도 어려운 사정으로 볼 때, 2017년에 미국에 입국 즉시 일반적 생활의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청구인들은 미국 영주권을 얻었지만 쟁점출국일 시점에는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4) 국내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출국할 때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결 등을 보아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들은 2017.12.26. 출국 후 2018년 재입국하여 상당기간 국내 체류하면서, 미국 생활에 필요한 자금송금을 위해 국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등 외국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금화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감자(2018.5.3, 총 OOO원) 및 중간배당(2018.8.21. 총 OOO원)을 하는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도 현금화하였다. 위와 같이 주요 자산들은 쟁점출국일 시점에는 현금화되지 않아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하여 자산을 현금화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2018년 입국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8년 입국은 재산의 처분을 위한 목적의 입국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8.5.15. 선고 2018두343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79205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서506, 2016.10.19.)에서도 재산처분 과정을 마치고 외국에 완전한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국내에 있어 국외보다 국내에 보다 밀접한 생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 판결의 사실관계와 청구인들의 사실관계가 거의 일치하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출국일의 다음날을 비거주자가 되는 때라고 할 수 없다.
(5)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률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국세청의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등을 근거로 영주권 취득을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으로 판단하면서 2017년에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비과세 주택의 해당 범위를 판단하는 근거일 뿐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청구인들이 출국한 2019.6.10.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2010년 이후 미국으로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OOO과 같고, 2019.6.10. 출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 부부의 자녀로는 OOO(1978년생, 男) 및 OOO(1979년생, 女)이 있는바, OOO은 2003년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고, 미국에서 직업(프리랜서)을 가지고 있으며, OOO은 2009년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한 이력이 없고, 미국에서 결혼하여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의 등기이사인 것으로 나타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8.18. OOO에 전입한 후, 2018.8.6. OOO에 전입하였으며, 2019.7.15. 국외이주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한 경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청구인들의 자녀들은 모두 오래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시민권자로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말년을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서 보내고자 하는 마음에 오래 전부터 이민을 준비하여 왔다. 2011년 4월에 최초 이민신청을 하였으며(청구인들의 자녀 OOO이 2011.4.8. 미국비자센터에 청구인들의 이민비자 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제출), 당시 서류가 통과되고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라는 연락이 왔으나 국내 사업이 정리되지 않아 연장신청을 거듭하여 왔다[주한미국대사관의 2011.9.13. 공문 및 이민비자 신청기간 연장 요청 이메일(2013.9.18., 2015.10.2.) 제출].
2) 그러다가 2017년에 이민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다시 신청하여 2017.7.11.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하고 통과되었으며, 2017.12.26. 이민비자로 편도 항공권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미국공항에 2017.12.26. 도착하여 이민수속을 하고 영주권 번호를 각각 발부받았다(주한 미국대사관의 2017.5.12. 인터뷰 일정 이메일, 영주권 사본 제출).
(바)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2017.12.26.) 이후 2018.3.5. 국내에 입국하여 국내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5.3. 자본금 총 OOO원 중 OOO원을 감자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OOO중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임의소각하기로 의결하였다.
2) 영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5.9. 주식회사 OOO와 쟁점법인의 영업상 지위 및 영업재산 일체(OOO원)를 주식회사 다인펌프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아파트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5.19. 청구인들 소유의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잔금지급일 2018.7.31.)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6.13.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각 OOO원에 매입하는 계약(소각 목적)을 체결하였다.
5)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8.21. 중간배당금(배당기준일 2018.8.20.) OOO원(청구인 OOO OOO원, 청구인 OOO OOO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교부장관, 2018.9.3. 발급) 및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OOO세무서장, 2018.9.14.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동반자를 청구인 OOO로 하여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미국으로의 해외이주신고를 하였고, 2018.9.1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주비 환전을 위한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총 OOO원의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1.1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SOCIAL-SECURITY 카드를 발급받았고, 2018년 미국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USD OOO에 대해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들이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2018.3.5. 국내에 입국한 후 척추신경 협착으로 인한 감각마비와 좌우편자 등 이상증세를 느껴 OOO에서 입원치료(2018.6.19.~2018.6.26., 2019.2.2.~2019.2.24. 및 2019.4.18.~2019.4.26.) 및 통원치료(2018.5.17.~2019.6.5. 12회)를 받았고, OOO에서 2018.7.2.부터 2018.8.23.까지 2차례 시술 등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국외전출자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출국일(2017.12.26.)의 다음날부터 청구인들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시행일이 2018.1.1.인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출국일 당시에는 청구인들의 주소지가 청구인들 소유의 OOO이었던 점(2018.8.6. OOO로 전출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출국일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도 쟁점법인으로부터 각각 연 OOO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점, 쟁점출국일에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과 사업체 등 재산의 대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2018.3.5. 재입국하여 부동산 매각, 영업양수도, 감자, 중간배당 등으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2018년 9월에야 해외로 반출한 점(2018.3.5.부터 2018.9.25.까지 국내 체류기간은 204일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쟁점출국일의 다음날 청구인들이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6.10.을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출국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③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과세표준의 계산】①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③ 양도소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2【조정공제】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18조의10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389호, 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장 제11절(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제167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