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05』 피고인은 2018. 10. 12. 23:44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88』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0. 12. 같은 죄 등으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8. 23:28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