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002 (2001.08.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형으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01.2.7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분 증여세 25,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6.24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 서탄면 OO리 OOOOO 답 354㎡외 2필지 합계 답 1,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1997.3.31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표준 미달)하였으나, 2001.2.7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5,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에게 그동안 융통해주었던 대여금의 일부인 1억원 대신에 당시 시세가 1억원이 적정한 가액인 쟁점토지를 등기이전받아 1998년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9.12.29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9,000여평의 비교적 많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형제간의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원에 대한 금융자료 등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4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1998.11.17 쟁점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여 1999.12.29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공장양도가액 185,000,000원, 취득가액 204,560,398원)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6.6.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1997.3.31 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과세표준 미달)하였으나, 2001.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2000.10.), 증여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9,000여평의 비교적 많은 농사를 짓고 있어서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형에게 그동안 융통해주었던 대여금의 일부인 1억원 대신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 바 형제간의 금전거래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6.22 “매매”를 원인으로 1996.6.24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당 심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부터 경기도 OO시 서탄면 OO리 OOO에서 “OOOO정미소”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1994.3.7부터 1997.4.15까지 경기도 OO시 서탄면 OO리 OOOO에서 “OOO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경기도 OO시 서탄면 OO리 OOOOO 답 3,990㎡외 14필지 합계 50,641㎡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형도 경기도 OO시 서탄면 OO리 OOO 답 4,545㎡ 외 26필지 합계 50,876㎡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은 정미소 운영 및 소유농지의 소재지와 면적등으로 보아 상당한 부농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무상증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제간의 무상증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증여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형제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통상적으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는 관행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3) 다만, 청구인은 대여금 1억원 대신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장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